HOME > 고객지원 > 건축정보
건축정보

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 아니다? 내진설계 알아보기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12 13:42 조회19,432회 댓글0건

본문

 

​29e3c0c5dd9e742a29e0de341d2ae8a4_1513053721_9.png 

 

 

​

안녕하세요. 씨티코리아입니다.

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죠.

자주 지진이 발생하면서 '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다'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.

 

그러면서 지진 대피요령이나 내진설계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

오늘 씨티코리아에서 알아볼 내용은 내진설계입니다.

​

내진설계의 정의부터 기준까지! 또 제일 궁금하신 지진으로부터

안전할지에 대한 내용 포스팅으로 만나볼까 합니다.

​

 

 

 

 

29e3c0c5dd9e742a29e0de341d2ae8a4_1513053728_59.jpg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내진설계의 정의는 뭘까?

 

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합니다.

좌우 진동과 수평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죠.

내진설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를 L자형, T자형으로 설계하고 내구성이 강해지도록 보강설비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
​

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건물들은 86년까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으며.

지난 2016 경주 지진을 겪고 난 후에 강화된 내진설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. 

 

 

 

29e3c0c5dd9e742a29e0de341d2ae8a4_1513053738_23.jpg
 

​

 

 

 

 

​ 

 

우리나라 내진설계의 기준

 

 

지진이나 사고 발생 후에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.

내진설계는 건축법 제48조(구조내력), 지진, 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(내진설계 기준의 설정)에

 법령 근거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30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 왔습니다.

2016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이나 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9e3c0c5dd9e742a29e0de341d2ae8a4_1513053746_79.jpg
 

 

 

 

우리집 내진설계 확인하는 법

 

 

불안감이 급증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내진설계를 진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

서울시는 내진 설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​"내진설계 여부 확인" 메뉴를 통해

건물 허가일자, 건물 층수, 건물 용도, 연면적 등 건물 정보를 작성하고 무료로 건축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​

일본은 지진 대국답게 일본 내진설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꼼꼼하다고 해요.

2차 설계에서도 진도 6.7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며 1, 2, 3 등급으로 나눠진답니다.

 


​

​

 

​29e3c0c5dd9e742a29e0de341d2ae8a4_1513053754_35.jpg 

 

 

 

​

​

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문제점

​

​

국내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이 6.0~6.5 정도라는 데에 있는데요.

진도 7.0 이상에는 모든 건축물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.

​

국토교통부 2015년 통계로 전국 건축물 698만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

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7%도 안되는 수치로 조사되어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죠.

 

잇따른 지진 강도에도 철저한 대비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.

 

 

 

오늘부터라도 지진 대피요령이나 우리 집 내진설계 자가진단을 하여,

지진이 왔을 때 행등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

이상 씨티코리아에서 설명해드리는 내진설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:)

 

 

 

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