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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가 알아야할 신축, 건축 포인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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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12 13:54 조회18,96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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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:)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.

요즘은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에서의 주거를 꿈꾼답니다.

 

원하는 건축물 종류, 용도에 따라 같은 부지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설계도가 나올 수 있답니다.

설계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와 수익성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꼭!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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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건축 포인트는 뭘까요?

오늘은 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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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모두 설계 작업비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랍니다.

부지에 최적화된 주택, 규모와 종류가 전문 분야인 설계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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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를 위해 건축하는 만큼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

건축주의 법무, 세무, 행정 등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설계가 되는 것이 우선인 셈이죠.

건축주가 알아야 할 포인트 정보 짚어 보도록 할게요!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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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- #어떤 자제를 사용할 건지 꼼꼼하게!

 

건축할 때 시공자재를 이용하시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.

 자재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자재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.

 

자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. 예를 들어 층간 소음에 민감하다면

바닥재는 무엇을 사용하고 외벽재는 무엇을 사용해야 한다 등에 설계는 필요한 셈이지요.

이외에도 조명, 창, 창틀 등 여러 자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.

 

건축주가 시공 자재를 신경 썼다면 임대 수익도

달라지게 되니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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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- #​단열 및 설비는 무엇이 좋을지 알아두기!


주변에서 쉽게 들은 수 있는 '결로 현상'은 단열 문제에서 비롯되게 되는데요.

단열의 종류, 시공법도 다양하고 무조건 적으로 싸게 저급한 자재를

사용해 하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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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는 전기, 통신, 난방, 급수, 오수, 배수설비 등등 통틀어 말합니다.

거주자 동선,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설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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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- #​주차장 공사비, 건물 철거비, 인입 비용 알아두기


​시공계약에는 시공 조건이 붇는데요. 시공 조건에 따라 공사비가

 달라지기 때문에 건축주가 시공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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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필로티 주차장 공사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주차장 건축 면적으로 평당 공사비를 계산하면 필로티 주차장의 공사비를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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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또,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시공 조건에 철거비 합산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이외에 전기, 가스, 수도 등을 건물에 들이는 인입 비용도 건축주에게

 

부과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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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- #​하자 보증 증권 가입 및 공사비 지금 방법을 알아두기


건축물을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.

하자 보수 보증금은 준공 전 납부해야 하며, 현금 또는 하자 보수 보증 증권으로 대치합니다.

인입 비용처럼 납입 의무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됐는지 건축업자와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죠.


또, 외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향후 자금 집행에 대한 문제로

공사가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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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사실 건축주와 시공업체는 신뢰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.

아는 만큼 자신이 그려온 건축물을 만드실 수 있으니 꼭 위에 부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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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티코리아는 건축자재 회사로 많은 건축주 분들을 만나왔습니다.

항상 신뢰 가는 자재를 선택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업체입니다.

관심 있던 건축주 분들은 씨티코리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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